
옛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금리도 전환 즉시 최고 연 3.1%를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 2026.9.23). 다만 새로 열린 쪽의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다시 쌓입니다.
이 글은 "오래 들었으니 무조건 바꾸면 이득"인지, 내 통장 종류별로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를 표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전환 기한은 원래 2026년 9월 30일이었는데 1년 늘어 2027년 9월 30일입니다.
- 전환하면 청약 범위가 넓어지지만, 과거 실적이 양쪽에 똑같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한 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넣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제도 기한보다 그 단지의 모집공고일·접수일 전날이 더 급합니다.
통장 종류별, 전환 전후로 달라지는 범위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막혔고, 그 뒤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옛 통장은 종류마다 넣을 수 있는 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통장 종류 | 전환 전 청약 가능 | 전환 후(종합저축)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이 짓거나 지원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2026.9.23), 청약홈 청약안내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나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원래 넣을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넣을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합니다(국토교통부).
| 기존 통장 | 국민주택 쪽 | 민영주택 쪽 |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기간·납입 인정(이어짐) | 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기존 납입액은 예치금으로 쓰일 수 있음 |
| 청약예금·부금 | 가입기간·납입 회차 모두 전환 후부터 | 기존 가입기간·예치금 인정(이어짐) |
예시로 보면 쉽습니다
예시 A(가정): 15년 된 청약예금(서울, 예치금 3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전환해도 국민주택용 납입 회차는 0회부터 시작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금액으로 순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당장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B(가정): 10년 된 청약저축을 가진 사람이 민영 아파트를 노린다면, 민영주택용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셉니다. 민영 1순위 가입기간 요건(투기과열지구는 보통 2년)을 다시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C(가정): 청약예금으로 민영만 계속 넣을 생각이라면 전환하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대로입니다. 전환의 이점은 금리와 범위 확대 정도이니, 금리 차이와 명의변경 계획을 비교해 정하면 됩니다.
내 상황별로 정리하면
| 내 통장 | 주로 노리는 집 | 전환하면 | 생각해 볼 점 |
|---|---|---|---|
| 청약저축 | 공공분양 | 지금 실적 그대로 + 민영 기회 추가 | 잃는 것은 적고 범위만 넓어짐. 명의변경 계획만 확인 |
| 청약저축 | 민영 아파트 | 민영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 민영 1순위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니 일찍 전환할수록 유리 |
| 청약예금·부금 | 민영 아파트 | 민영 실적 그대로 + 공공 기회 추가 | 금리 혜택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비교 |
| 청약예금·부금 | 공공분양 | 공공 납입 회차는 0회부터 | 공공은 납입 횟수·금액이 중요해 당장은 불리할 수 있음 |
전환 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납입 계산
공공분양(국민주택)은 같은 순위 안에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월 납입은 여러 금액으로 할 수 있지만,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가정). 전환 뒤 매달 25만 원씩 3년(36회)을 넣으면 공공분양용 납입인정금액은 25만 × 36 = 900만 원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었다면 360만 원입니다. 같은 3년이라도 인정액이 540만 원 차이 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은 납입 금액보다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모집공고일까지 채웠는지가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도 챙길 수 있을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기준 연 300만 원까지 인정돼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하고, 전환원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세요.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무엇으로 순위를 가르나
| 구분 |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 |
|---|---|---|
| 주로 누가 짓나 | LH·지방공사 등 공공,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 민간 건설사·조합 |
| 1순위 핵심 조건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
| 같은 순위에서 당첨자 정하기 |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 등(유형별 차이) |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 추첨제 |
| 통장 관리 포인트 | 매달 꾸준히, 인정 한도(월 25만 원)까지 |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채우기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가 되려면 보통 가입 2년이 지나야 하고, 공공분양은 납입 24회 이상이 요구됩니다. 세부 요건은 단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표를 보면 전환이 누구에게 의미 있는지 보입니다. 민영 쪽 실적(가입기간·예치금)을 가진 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에서 그대로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공공 쪽 실적(납입 횟수·금액)은 새로 쌓아야 해서, 공공을 노린다면 전환을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전환 전후, 하루 일정 예시
- 오전: 은행 앱에서 통장 종류와 가입일 확인(예: '청약부금, 2009년 가입')
- 오전: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 공고일과 접수일 확인
- 점심: 은행 창구나 앱에서 전환 신청(신분증 준비)
- 오후: 은행 앱과 청약홈에서 종합저축으로 바뀌었는지 조회
- 이후: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납입일 자동이체 설정
민영주택 예치금, 내 통장으로 충분할까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함께 지역·면적별 예치금(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 금액)을 채워야 1순위가 됩니다.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예치기준금액), 인천도시공사·은행 상품설명서의 별표 2 인용표로 대조. 거주지 기준이며 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합니다.
금리는 얼마나 달라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를 줍니다. 가입 2년이 넘으면 최고 3.1%입니다. 예전에는 전환하면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새로 세서 2년 뒤에야 3.1%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옛 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3.1%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해 1,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면, 연 2.3%일 때 1년 이자는 23만 원, 연 3.1%면 31만 원입니다. 차이는 연 8만 원 정도입니다(세전). 금리만 보고 결정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약 계획이 먼저입니다.
전환 절차

- 내 통장 확인: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통장 종류, 가입일, 잔액, 압류 같은 제한이 있는지 봅니다.
- 은행 선택: 청약저축은 가입한 은행에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 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에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앱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메뉴.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부금은 창구에서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홈에서 반영 확인: 전환 뒤 청약홈에서 종합저축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은 넣으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그 청약에 쓸 수 있다는 게 은행 안내입니다. 단지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전환 전에 꼭 볼 것

- 되돌릴 수 없음: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옛 통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 계획: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예·부금은 정해진 사유(혼인 등)로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일반적으로 사망 시 상속 중심입니다. 넘길 계획이 있으면 전환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 제한 계좌: 당첨 진행 중이거나 압류된 계좌는 전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이 따로 있고, 전환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 내 통장이 저축·예금·부금 중 무엇인지 확인했나요?
- ☐ 앞으로 주로 넣을 집이 공공(국민주택)인지 민영인지 정했나요?
- ☐ 위 표로 '이어지는 실적'과 '새로 쌓는 실적'을 구분했나요?
- ☐ 민영이라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웠나요?
- ☐ 임박한 모집공고가 있다면 공고일·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할 수 있나요?
-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이라면 명의변경 계획을 먼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것
Q. 기한이 늘었으니 천천히 해도 되나요?
제도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지만, 넣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 공고일·접수일 전날이 먼저 옵니다. 청약 계획이 없다면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Q. 전환하면 1순위가 바로 유지되나요?
원래 넣을 수 있던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열린 유형은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쌓아야 하니 바로 1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해지하고 새로 종합저축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해지 후 신규 가입은 기존 실적이 모두 사라집니다. 전환은 원래 유형의 실적을 살려 둔 채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 전혀 다릅니다.
Q. 전환하면 통장 잔액이 줄어드나요?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상품을 바꾸는 것이라 원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계산 방식과 시점은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환 전에 '전환원금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Q. 부모님 명의 옛 통장을 자녀에게 넘길 수 있나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예·부금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에는 원칙적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 외에는 명의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보다 명의변경 상담이 먼저입니다.
Q. 은행을 옮기면 실적이 끊기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적 이어짐 여부와 절차는 해당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Q. 이미 전환한 사람도 3.1% 금리를 받나요?
국토부는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환자에게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은행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저축으로 민영에 넣으려면 예치금은 어떻게 맞추나요?
전환 후 민영주택에 넣으려면 모집공고일까지 지역·면적별 예치금(위 표)을 채워야 합니다. 국토부 설명대로 기존 납입액은 예치금으로 쓰일 수 있으니, 부족한 금액만 공고일 전까지 더 넣으면 됩니다. 단, 민영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세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Q.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고 있으면요?
예·적금 담보대출이 걸린 계좌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은행에 확인하세요.
Q. 미성년자 명의 옛 통장도 전환되나요?
옛 통장 가입자라면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 범위는 청약 종류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은행과 청약홈 안내로 확인하세요.
Q. 전환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옛 통장은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원래 넣을 수 있던 유형의 청약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9월 30일이 지나면 전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다른 유형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Q. 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에도 유리한가요?
민영주택 가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는 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금·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민영 쪽 가입기간은 이어지니 가점 계산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했다면 민영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라 가점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전환하면 청약홈에 바로 반영되나요?
은행 처리 뒤 청약홈 조회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일 직전에 전환하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Q. 전환 상담은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전환 절차와 계좌 상태는 거래 은행 고객센터, 청약통장 제도 전반은 주택도시기금(1599-1771), 청약 자격과 일정은 청약홈(1644-7445)에 문의하면 됩니다. 은행마다 앱 메뉴 이름이 다르니 상담 때 '종전 통장 전환신규'라고 말하면 빠릅니다.
정리
청약통장 전환은 '범위 확대'이지 '양쪽 실적 소급'이 아닙니다. 통장 종류 → 넣을 주택 유형 → 실적 인정표 → 은행·청약홈 순으로 확인하면 내게 맞는 선택이 보입니다.
관련 글: 분당 청약 자금·일정 가이드 · 청약통장 전환 금리 정리(머니인사이트)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9.23)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 청약홈 청약안내(청약통장·청약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문의: 주택도시기금 1599-1771, 청약홈 1644-7445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전환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좌의 전환 가능 여부와 실적 인정은 거래 은행과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